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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의 차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 (사업자마다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 정리)

레츠고응이 2023. 9.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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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의 차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 (사업자마다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어느 사업자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을 하실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제도와 면세제도에 의거하여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의  정의의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사업자 과세자, 면세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유형 차이
사업자유형 차이

 

 

부가가치세

 

 모든 재화나 즉 상품 그리고 모든 용역 즉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르고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 과세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매입과 매출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적용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도의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은 매출에서  1.4%~ 4%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간이 사업자는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배려해 주는 일부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며, 그 기준과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면세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즉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에  따라 지정된 재화나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면세 적용 대상 거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

 

 위의 설명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방법 

 

 이미 일반 사업자로 신청했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부가세 세율을 낮게 적용받고 싶다면,  간이 과세자로  2021년 7월부터는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하시고 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 과세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반 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변경 방법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기존 사업은 폐업 신고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일반 사업자로 변경 방법

이 또한  간이 혹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기존 사업은 폐업 신고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중복으로 내야 할 때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곳에는 개인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사업자 정정 신고를 통해 부업종으로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신고와 같은 추가 업종 코드를 입력하여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 시,  중복으로 허용되지 않는네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을 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하는 경우 주의 사항으로  사업장 주소지,  대표명,  개업 일자  등과 같은 사항이 같지 않도록 안내 팝업이 뜹니다.  그때는 그 팝업을 확인하시어 정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http://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jsessionid=HuoDMO0PYvCr1JfyeLXT9ewintb5XylwVEKB1r7imC5uKl9kUwulTkPaKol1gYA7.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195435521816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2535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6261474857241-%EC%9D%BC%EB%B0%98%EA%B3%BC%EC%84%B8%EC%9E%90%EC%99%80-%EA%B0%84%EC%9D%B4%EA%B3%BC%EC%84%B8%EC%9E%90-%EC%B0%A8%EC%9D%B4-1%EB%B6%84-%EC%A0%95%EB%A6%AC 


http://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gachon/leehyunah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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