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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처리] 퇴직(퇴사) 후 4대보험처리방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레츠고응이 2023. 7.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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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사 후 4대보험처리 해야할 것 

기업에서는 4대보험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보통 회사에서 자동으로 취득/상실 진행함)하면 되지만, 우리(직장인) 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과 같은 항목들은 납부예외처리를 하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던 등의 행위를 해야합니다. 이 행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그 퇴직(퇴사) 후 4대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07.14 - [정보공유/정보혜택] - [퇴직연금] 퇴직 후 IRP계좌 신청 전 사전준비확인사항 4가지 (퇴직금 수령 | 퇴직금 신청)

2023.07.15 - [정보공유/정보혜택] - [퇴직금]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목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하여 노후에 일정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죠.
이 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이 없으면 3년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없고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 유지하고 싶으면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 유형으로 하여 선택적 납부를 하면합니다. 그 중 납부예외 신청은 추후납부 처리를 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설명은 2번 건강보험에서 확인가능) 
 
 

1) 납부예외 신청방법 

- nps 전자문원서비스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 납부예외 신청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아래의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2) 추후납부신청방법

납부예외신청을 하고나면 추후납부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후납부기간은 납부 예외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는 추후납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액 = 신청 당시 보험료 X  원하는 개월 수 로 하면 됩니다. 
 
- NPS 접속 (인터넷 납부서비스) 
https://anypay.nps.or.kr/

 

국민연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 인터넷 납부 서비스

anypay.nps.or.kr

 
- 추납보험료 신청 
전자고지 혹은 자동이체 신청 클릭 

추납보험료 신청
추납보험료 신청

하단에 추납보험료 신청을 클릭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구체적 종류 확인: 링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링크)

추납보험료 신청
추납보험료 신청

 
 
 
 
 
 

3) 선택적 납부방법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선택적 납부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힌만큼 납부기한이 중요한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된다고 하니 고지서를 꼭 잘 챙겨서 납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택적 납부방법은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대신 퇴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유선택적 납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국민연금 납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노후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고지서 안내예정 

혹은 연금보험료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로 인해 고지가 올 예정이니, 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마이페이지 등에서 보험료 납부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단 직장인(직장가입자) 가입자 유형으로가 아닌 어떤 가입자 유형이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나뉘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가지의 가입유형 중 1가지에 속할 수 있음, 가입자유형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이) 

 

퇴직을 하면, 보통 기업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도 하기에, 우리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 소속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인사팀에게 사전문의 필수) 직장인(직장가입자) 유형이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작성하여 퇴사일로부터 자동상실되는 경우는 생략)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가입자 유형이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3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은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일단 피부양자 등록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는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서 정하는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소득요건
(1)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A)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2-B)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B.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 해당여부 빠르게 알기 (표 참고)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표도 제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 링크 )
이 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함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알게해주는 표입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

www.nhis.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 피부양자 등록방법
조건에 해당한다면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피부양자 자격취득 선택
피부양자 자격취득 선택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 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 유지됨)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정부의 공식적인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 링크) 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산출식이든 뭐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야?' 가 중요하겠죠.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링크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액을 선택하면 되겠죠. 

4대보험료 모의계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직장보험료 대비 지역보험료 예상 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링크) 에서 아래의 대략적인 월별 보험료액 범위 기준 표를 올려두었습니다.이는 직장인(직장가입자)으로서 월 근로소득에서 낸 건강보험료 기준 대비 월별 예상 지역보험료(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자신의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내야될 월별 예상 지역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표는 과거의 표로, 법률 개정 이후에 변경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월별 지역보험료의 상, 하한도 알려드립니다. 하한: 19,780원 /  상한: 3,911,280원) *기준 표에서 +10,000원을 더하셔서 계산하시면 얼추 맞으실 겁니다. 
 

월 지역보험료 범위 표
월 지역보험료 범위 표

 
구체적인 산출식의 부여기준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링크) 를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법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한다고 나와있네요. 아래의 각각의 표들에서 해당되는 각각의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에 맞는 각기 점수를 더해보시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나옵니다. 

소득점수 기준표
소득점수 기준표
재산점수 기준표
재산점수 기준표
자동차 점수 기준표
자동차 점수 기준표

 
-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생활법령정보의 보험료 산정(링크)에 나와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3) 임의 (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임의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직장가입자를 유지한 경우이고, 등록 시 혜택은 1년 간의 건강보험료를 24개월(2년)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를 하면서, 직장가입자처럼 임의가입자 밑에 피부양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링크
이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거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링크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유선 문의전화: 1577-1000 신청을 하고나면, 납부방법을 안내해줄 것이니, 그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나가면 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9MB


 

임의계속신청서
임의계속신청서

 

 

 
 
 
 꿀팁) 건강보험료 고지서 알람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 알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링크  2. 개인민원업무 목록 메뉴 접속 3. 보험료 고지서 영역까지 아래로 스크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업부목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업부목록
보험료 고지서
보험료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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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직(퇴사) 후 4대보험 처리방법 중 우리가 해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포스팅에 해당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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